보장구 처방전 (병원발급)
본인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 도장, 통장사본 (개인준비)
보장구 구입 영수증 (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)
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(보청기 구입처)
보장구 검수 확인서 (병원발급)
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
등급 | 장애기준 |
---|---|
2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(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) |
3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(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) |
4급 | 1호: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(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) 2호: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 |
5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(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) |
6급 |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|